반응형 피부양자1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방법, 피부양자 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퇴직한 경우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보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 신청대상 퇴직 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격조건을 유지한 자 🔶 신청기간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2023.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