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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방법, 피부양자 신고방법

by 프리조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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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퇴직한 경우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보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 신청대상

      퇴직 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격조건을 유지한 자

 

🔶 신청기간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첫 달로부터 2개월 이내

 

🔶 적용기간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36개월간 적용가능       

 

🔶 신청방법

      ① 방문접수 : 거주지 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② 무방문접수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신청은 가입자 본인 직접신청이 원칙이나 해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5MB

 

 

 

임의계속가입 혜택

 

① 36개월간 지역가입 보험료 대신 직장가입 임의계속가입으로 절감된 보험료 납부

②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피부양자 자격조건

 

🔶 관계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 재산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재산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계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단, 65세 이상/만 30세 미만/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자만 인정)

 

 

 

피부양자 신고방법

 

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②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③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피부양자 신고하기 >>

 

 

 

임의계속가입 자격상실

 

      ①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②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

      ③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④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⑤ 가족관계 등이 변경되면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법 제110조) (2018.07.01.부터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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