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들에게 유용한 교통비 지원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청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것이 확인되는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신 3개월인 12주차 이상 임산부부터 출산 후 3개월 된 산모까지 신청 가능
* 단,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지원 방법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한
- 임신 기간 중 신청한 임산부의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출산 후 신청하는 산모의 경우,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방법
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가능
②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가능
③ 코레일 기차 이용시 사용가능(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
- 기차 사용은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사용가능
- 코에리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할 경우 교통비 지원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될 수 있음(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 시 별도 확인 필요)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시, 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취소진행 시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발생에 따른 포인트가 차감되거나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및 취소에 신중해야 합니다)
준비사항
✅ 내국인의 경우
- 카드 준비 : 신청일 기준, 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 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 외국인의 경우
- 카드 준비 : 신청일 기준, 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기간 중일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만약,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
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② 정부 24 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는 신청 불필요 |
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출산자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