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해 벌써부터 2024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 12월 27일(수) 18시까지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 2024년 1월 3일(수) 18시까지
신청대상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기준 중위소득 200%)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성적 : B학점 이상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녀인 경우 C학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월 소득인정액 : 11,459,826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0%) 이하인 경우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환산액)
2024 기준 중위소득 금액 및 적용 지원정책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참여할 때는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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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를 2023년 대비 9.6%(50만 원), 4구간의 지원 단가를 7.7%(30만 원) 인상합니다.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I유형 혜택>
지원대상 | 2023년 | 2024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하 전액 지원 |
모든 자녀 전액지원 |
1~3구간 | 520만 원 | 570만 원 |
4~6구간 | 390만 원 | 420만 원 |
내가 다니는 학교가 국가장학금 I유형을 지원해주는 대학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클릭 후 'Ctrl+F' 에서 찾고 싶은 대학교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국가장학금 종류
유형 | 개요 |
국가장학금 유형 |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직접 신청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
국가장학금 II유형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
유의사항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장학금이 반환됩니다.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받으면 장학금이 반환됩니다.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자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