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경우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이나 비상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생계나 의료, 주거비용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로, 주로 자연재해나 재난,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서 시행되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해 운영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활비 지원, 응급 의료비 지원, 주거 및 숙박 시설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도움이 제공됩니다.
종류별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지원횟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20,200원 (4인 기준/월) |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복 지원) |
3,000,000원 이내 | 2회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내지원 |
662,500원 (4인 기준/월, 대도시) |
12회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내지원 |
1,494,100원 (4인 기준/월) |
6회 |
교육지원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 127,900원(분기) 중등 180,000원(분기) 고등 214,000원 (분기/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
연료비 | 연료비(10월~3월) | 110,000원(월) | 최대 6회 |
기타 지원 | 해산비 | 700,000원 | 1회 |
장제비 | 800,000원 | 1회 | |
전기요금 | 500,000원 | 1회 | |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집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지원 |
횟수제한없음 |
생계지원 상세금액
가구구성원수 | 인상액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63,800원씩 추가
지원 자격조건
✅ 재산기준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 도 시 : 2억 4천 1백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천 2백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천 400만 원 이하)
- 농 어 촌 : 1억 3천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천 500만 원 이하)
✅ 금융기준
-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지원
<중위소득 75% 기준표>
가구원수 |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신청방법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긴급복지생계지원 절차
① 지원요청 또는 신고(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관계인의 신고 포함)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가능
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긴급복지생계지원 사유
①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증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거물에서 더이상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이 없는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이 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긴급복지지원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이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으로, 자살 고위험군으로 우려되어 관련 기관으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추천받은 경우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자영업자인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