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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일반형 및 산업단지형 입주자격, 최대 거주 기간

by 프리조이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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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비전에 맞춰 행복주택이 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중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닌 사람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청년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총 5년 미만으로 종사하거나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하 종사한 사람

      - 혼인 중이 아닌 사람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사람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 13조 제 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면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 산업단지 근로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근로자 

-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혼인 중인 경우 세대원, 그 밖의 경우 입주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

 

✅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중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닌 사람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청년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총 5년 미만으로 종사하거나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하 종사한 사람

      - 혼인 중이 아닌 사람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사람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 13조 제 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고령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고령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 최대 10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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