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사유 중도해지자에 대한 재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마련되는 재가입 대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대상은 2022년 이전, 기업의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해지된 중도해지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제도 개편으로 2023년 중 재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2023년 시행된 지침내용 중 중도해지 기업 사유 및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기업 사유 중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중도해지 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청년 중 새로 취업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일이 2022년 5월 이후인 자는 재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2년 이전 가입자 중 기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규모는 4,700명 내외로 예상됩니다. 202년 신규 신청 마감일(11월 7일) 이후 재가입 기회가 없었던 2022년 5월 이후 재취업자로 한정되며 2022년 이전 가입자가 2023년에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재가입 자격 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자격 청년은 2022년 이전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중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되었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기업과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여야 합니다.
✅ 2022년 5월 1일 이후 정규직 재취업 후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군복무기간을 연동하면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및 가입 제외자 요건은 2023년 시행지침과 동일하며 중도해지된 기업의 고용보험 이력은 기본 가입자격 피보험 기간(12개월)에 미산입 됩니다
✅ 동 계획 시행일까지 미취업 상태인 중도해지자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재취업 후 6개월 이내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50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 2022년 시행지침에 따라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규모 및 업종, 제외 업종은 2022년 시행지침을 적용하고 그 밖에 요건은 2023년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지원 수준 및 적립방식
지원 수준 및 적립방식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가입기간 2년 동안 청년, 기업, 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만기금 1,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은 청년적립금 400만 원, 기업부담금 400만 원(기업 자부담 100% 적용, 2년간 400만 원), 정부지원금 400만 원입니다.
참여 신청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 참여 신청기간은 청년이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동 계획 시행일 기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재취업자는 2023년 8월 31일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재취업일에 따라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5월 1일 ~ 2023년 2월 28일 재취업자 : 2023년 8월 31일까지
✅ 2023년 3월 1일 이후 재취업자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례 예시
✅ 2022년 5월 1일 ~ 2023년 2월 28일 재취업자 사례
ex1) 2022/01/10 중도해지, 2022/01/15 퇴사, 2022/06/10 재취업
ex2) 2023/01/02 중도해지, 2023/01/10 퇴사, 2023/02/10 재취업
✅ 2023년 3월 1일 이후 재취업자 사례
ex1) 2022/09/12 중도해지, 2022/10/01 퇴사, 2023/09/01 재취업
ex2) 2022/07/01 중도해지, 2022/08/01 퇴사, 2023/07/31 이내 재취업
✅ 재가입 비해당 대상
ex1) 2022/01/05 중도해지, 2022/01/06 퇴사, 2023/04/05 재취업
ex2) 2021/12/21 중도해지, 2022/01/10 퇴사, 2022/04/15 재취업
ex3) 2022/03/05 중도해지, 2022/04/01 퇴사, 2022/10/01 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