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자가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주는 훈련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50만 원 ~ 200만 원 이내
✅ 지원한도 : 1인당 1,000만 원(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한도 1인당 2,000만 원
✅ 대부금리 : 연 1%(신용보증료 별도)
✅ 상환기간(아래 3가지 중 신청자 선택)
①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②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들 분할 상환
③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대상 ]
✅ 지원대상
①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단, 실업금유수급중인 자 및 특수형태근로자는 제외)
②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파견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③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대부요건
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행 중인 자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② 신청일 기준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이 인정된다.
✅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원 월소득 합산(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 기준)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 :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중위소득 80% |
1인 가구 | 1,662,314 |
2인 가구 | 2,764,924 |
3인 가구 | 3,547,853 |
4인 가구 | 4,320,771 |
5인 가구 | 5,064,550 |
6인 가구 | 5,782,385 |
[ 신청 제외 대상 ]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취미, 오락, 교양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
③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④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 신청방법 ]
✅ 온라인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