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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금액 및 금리,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프리조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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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자가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주는 훈련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50만 원 ~ 200만 원 이내

✅ 지원한도 : 1인당 1,000만 원(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한도 1인당 2,000만 원

✅ 대부금리 : 연 1%(신용보증료 별도)

✅ 상환기간(아래 3가지 중 신청자 선택)

       ①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②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들 분할 상환

       ③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대상 ]

 

✅ 지원대상

 

①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단, 실업금유수급중인 자 및 특수형태근로자는 제외)

②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파견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③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대부요건

 

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행 중인 자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② 신청일 기준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이 인정된다.

 

 

✅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원 월소득 합산(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 기준)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 :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중위소득 80%
1인 가구 1,662,314
2인 가구 2,764,924
3인 가구 3,547,853
4인 가구 4,320,771
5인 가구 5,064,550
6인 가구 5,782,385

 

 

 

 

[ 신청 제외 대상 ]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취미, 오락, 교양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

③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④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무급휴직자확인서(2023.1.1.).hwp
0.02MB

 

 

 

 

[ 신청방법 ]

 

✅ 온라인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방문접수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서(2023.1.1.).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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