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선정기준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시 지원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기준중위소득 | 인원수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0,000원 | |
50% 이하 | 1인 | 1,200,000원 |
2인 | 1,600,000원 | |
3인 | ||
4인 | ||
5인 이상 | ||
50% 초과 70% 이하 |
1인 | 1,700,000원 |
2인 | 2,900,000원 | |
3인 | ||
4인 | ||
5인 이상 | ||
70% 초과 85% 이하 |
1인 | 2,100,000원 |
2인 | 3,500,000원 | |
3인 | ||
4인 | ||
5인 이상 | ||
85% 초과 100% 이하 |
1인 | 2,500,000원 |
2인 | 4,100,000원 | |
3인 | ||
4인 | ||
5인 이상 |
지원대상 예시
①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범위
◻️ 지원범위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②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③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금 확인 시 환수
④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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