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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료비 최대 80%) 지원대상, 지원범위

by 프리조이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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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선정기준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시 지원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기준중위소득 인원수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0,000원
50% 이하 1인 1,200,000원
2인 1,600,000원
3인
4인
5인 이상
50% 초과
70% 이하
1인 1,700,000원
2인 2,900,000원
3인
4인
5인 이상
70% 초과
85% 이하
1인 2,100,000원
2인 3,500,000원
3인
4인
5인 이상
85% 초과
100% 이하
1인 2,500,000원
2인 4,100,000원
3인
4인
5인 이상

 

2023 기준중위소득표 >>

 

 

지원대상 예시

 

①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기  >>

 

 

 

 

지원범위

 

 

◻️ 지원범위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②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③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금 확인 시 환수

 

④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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