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허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정부에서 경제상황 악화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 악화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작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
* 제외대상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청년 원가구(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족의 범위 :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지급기간 : 2022년 ~ 2024년
✅ 총사업비 :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하나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최근 3개월 내 계좌입금 확인서 등)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문의처
✅국토교통부 📞044-201-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