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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by 프리조이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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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사례를 예방하고자 청년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소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 만 39 게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ex) 2023.07.26 신청시 1983.07.27(만 39세)~2004.07.26(만 19세) 이내 출생자

✅ 주소 :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서울시에 거주중인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봊으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본인이나 배우자의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오프라인 신청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해서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납부금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단,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기혼자는 비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방문 접수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청 경우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지원절차

 

✅신청절차

      1단계 : 신청자격확인 

      2단계 : 개인정보 활용동의

      3단계 : 기본정보등록

      4단계 : 제출서류등록

      5단계 : 신청완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 결과통지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또는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기타 사항

 

✅ 안내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 접수처 연락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02-3423-5574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 02-3425-5063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02-901-2644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강서구 화곡로 309, 강서금융센터 3층 02-2600-6321
관악구 청년정책과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6층 02-879-5921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교육지원과 옆 사무실 02-450-2866 / 286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02-860-2057
금천구 일자리청년과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9층 02-2627-2587
노원구 청년정책과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5층 02-2116-7122
도봉구 청년미래과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02-2091-3806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02-2127-4975
동작구 경제정책과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02-812-1114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02-3153-8642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02-330-1898
서초구 아동청년과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8층 02-2155-8770
성동구 아동청년과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9층 02-2286-5481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11층 02-2241-3996
송파구 경제진흥과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8층 02-2147-4910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02-2620-4828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영등포구 당산로 123, 우리은행건물2층 02-2670-1667/1665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02-2199-4524
은평구 사회적경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2층 02-351-6889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청년지원팀 02-2148-2313
중구 일자리경제과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별관 3층 02-3396-5283
중랑구 지역경제과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02-209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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