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사례를 예방하고자 청년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소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 만 39 게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ex) 2023.07.26 신청시 1983.07.27(만 39세)~2004.07.26(만 19세) 이내 출생자
✅ 주소 :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서울시에 거주중인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봊으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본인이나 배우자의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오프라인 신청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해서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납부금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단,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기혼자는 비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접수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청 경우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지원절차
✅신청절차
1단계 : 신청자격확인
2단계 : 개인정보 활용동의
3단계 : 기본정보등록
4단계 : 제출서류등록
5단계 : 신청완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 결과통지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또는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기타 사항
✅ 안내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 담당부서 | 방문 접수처 | 연락처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 02-3423-5574 |
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 | 02-3425-5063 |
강북구 | 일자리지원과 | 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 02-901-2644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강서구 화곡로 309, 강서금융센터 3층 | 02-2600-6321 |
관악구 | 청년정책과 |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6층 | 02-879-5921 |
광진구 | 일자리청년과 |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교육지원과 옆 사무실 | 02-450-2866 / 2867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 02-860-2057 |
금천구 | 일자리청년과 |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9층 | 02-2627-2587 |
노원구 | 청년정책과 |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5층 | 02-2116-7122 |
도봉구 | 청년미래과 |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 02-2091-3806 |
동대문구 | 일자리청년과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 02-2127-4975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 02-812-1114 |
마포구 | 일자리청년과 |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 02-3153-8642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 02-330-1898 |
서초구 | 아동청년과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8층 | 02-2155-8770 |
성동구 | 아동청년과 |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9층 | 02-2286-5481 |
성북구 | 일자리정책과 |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11층 | 02-2241-3996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8층 | 02-2147-4910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 02-2620-4828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영등포구 당산로 123, 우리은행건물2층 | 02-2670-1667/1665 |
용산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 02-2199-4524 |
은평구 | 사회적경제 |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2층 | 02-351-6889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청년지원팀 | 02-2148-2313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별관 3층 | 02-3396-5283 |
중랑구 | 지역경제과 |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 02-2094-2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