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2024년 정부 정책이 늘어가면서 작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가 30%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을 양육할 경우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할 경우 매월 3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인상
구분 | 만 0세 | 만 1세 |
2023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4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0세 또는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되는 아동양육수당으로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사회활동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필요한 가정에게 매월 월급처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는 자녀를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 0세(출산일 ~ 11개월까지)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12개월 ~ 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는 전년도 70만원과 35만원에 비해 30% 인상된 금액으로, 부모급여 대폭인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았지만, 아이가 만 1세 되기 전인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됩니다.
2024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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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내용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계좌로 현급지급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지원금에서 보육료바우처 금액만큼 제하고 차액만큼 현급지급됩니다.
만 0세 | 만 1세 | |
지원금액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지원방법 | 바우처 540,000원 현금 460,000원 |
바우처 475,000원 현금 25,000원 |
2023년에는 지원금이 각 월 70만원과 50만원으로, 만 1세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부모급여인 30만원보다 지원되는 보육료바우처 금액이 커(475,000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차액이 없었으나, 올해는 만 1세 아동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보육료바우처 47만 5천원을 제외한 2만 5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60일이 지나도 신청가능하나 시간이 지난만큼 소급되고 남는 기간만큼만 수령가능)
ex. 2024년 1월 1일에 출산하여 2월 안에 신청할 경우, 2024년 1월부터 100만원 지급되나 2024년 1월 1일에 출산하고 3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 2024년 1~2월분은 지급되지 않음 |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o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 근처 주민센터 방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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