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이하 계층의 맞벌이 부부 자녀이거나 또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방과후보육료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이하이거나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이하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자로 제14조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를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의 경우 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모자 또는 부자 보호시설(일시보호시설 포함)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을 결정하며, 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보장이 결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금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 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기준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
7인 가구 | 8,107,515 |
지원내용
✅ 지원연령 :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시간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아동 | 월 10만 원 지원 |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지원 가능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인 279,000원을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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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
월 20만 원 지원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됨 ex)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로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됨 ex)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방과후보육료지원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내 주민센터 방문신청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문의
✅ 전화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