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해지방법, 후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적립금 사용방법 보러가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처리절차
단계 | 처리기관 | 처리내용 |
1단계 | 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 신청 |
2단계 | 읍·면·동 | 담당자가 신청자 취합 및 제출 |
3단계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 및 대상자 심사, 확정 |
4단계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5단계 | 아동 | 아동(후원) 저축 |
6단계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급 적립 |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아동 적립금 |
정부 매칭금 |
||||
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없이 전액 인출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O |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 해지(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 만기해지
-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용도 중 일부만 적립금 사용용도에 충족하는 경우로 아동 저축에 해당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일부 인출)만 허용(조기인출 포함 최대 5회까지 가능, 2019년 3월부터 적용)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에 한해서 2회까지 조기 인출 가능
(조기 인출금 사용용도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①학자금, ②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③의료비지원(질병/부산 시) 비용에 한하며,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만 인출 가능)
*의료비 용도 인출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급여, 긴급 복지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조기 인출 이후에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며, 추가 적립 및 매칭지원 가능
- 조기 인출 이후에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며, 추가 적립 및 매칭지원 가능
✅ 중도 해지(환수)
- 해당사유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아동적립금(디딤씨앗적립예금)은 지급하지만, 정부 매치지원금은 환수처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 가능
- 아동의 행방불명 시 처리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인해 아동의 주거지(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아동보호구분을 지원중지로 변경(단, 복귀시 계속지원)
- 아동의 사망 시 처리절차
① 아동의 사망 시에는 관련법상의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
② 신한은행(지점)은 해당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국공채투자신탁)을 해지 처리
③ 아동적립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 처리
④ 아동 주소지와 상속인 주소지가 다를 경우 상속인의 거주지에서도 해지처리 가능
- 아동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시 처리(아동의 해외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 디딤씨앗통장 아동의 오류 신규에 따른 처리(디딤씨앗통장 개설대상 아동이 아니었으나, 착오로 계좌 개설이 된 경우 등 오류에 의한 개설 계좌는 중도해지 처리)
후원신청
✅ 후원참여방법
후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력 → 후원신청서 작성 →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 후원신청완료
✅ 후원신청
- 후원신청저 작성 후 사본제출
- 이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 문의(후원 신청 및 해지) :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
✅ 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 공제대상 합산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