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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해지방법, 후원방법

by 프리조이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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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해지방법, 후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적립금 사용방법 보러가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하러 가기 >>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처리절차

단계 처리기관 처리내용
1단계 아동 디딤씨앗 통장 계좌 신청
2단계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자 취합 및 제출
3단계 시·군·구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 및 대상자 심사, 확정
4단계 협력은행 통장발급
5단계 아동 아동(후원) 저축
6단계 시·군·구 정부매칭 지원급 적립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
적립금
정부
매칭금
만기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O O 만 24세 이후는 제한없이 전액 인출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O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O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O X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만기해지

       -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용도 중 일부만 적립금 사용용도에 충족하는 경우로 아동 저축에 해당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일부 인출)만 허용(조기인출 포함 최대 5회까지 가능, 2019년 3월부터 적용)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에 한해서 2회까지 조기 인출 가능

         (조기 인출금 사용용도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①학자금, ②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③의료비지원(질병/부산 시) 비용에 한하며,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만 인출 가능)

         *의료비 용도 인출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급여, 긴급 복지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조기 인출 이후에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며, 추가 적립 및 매칭지원 가능

       - 조기 인출 이후에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며, 추가 적립 및 매칭지원 가능

 

✅ 중도 해지(환수)

       - 해당사유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아동적립금(디딤씨앗적립예금)은 지급하지만, 정부 매치지원금은 환수처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 가능

       - 아동의 행방불명 시 처리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인해 아동의 주거지(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아동보호구분을 지원중지로 변경(단, 복귀시 계속지원)

       - 아동의 사망 시 처리절차

         ① 아동의 사망 시에는 관련법상의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

         ② 신한은행(지점)은 해당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국공채투자신탁)을 해지 처리

         ③ 아동적립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 처리

         ④ 아동 주소지와 상속인 주소지가 다를 경우 상속인의 거주지에서도 해지처리 가능

       - 아동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시 처리(아동의 해외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 디딤씨앗통장 아동의 오류 신규에 따른 처리(디딤씨앗통장 개설대상 아동이 아니었으나, 착오로 계좌 개설이 된 경우 등 오류에 의한 개설 계좌는 중도해지 처리)

 

 

 

 

후원신청

 

✅ 후원참여방법

      후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력 → 후원신청서 작성 →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 후원신청완료

 

2023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pdf
0.15MB

 

✅ 후원신청

       - 후원신청저 작성 후 사본제출

       - 이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 문의(후원 신청 및 해지) :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

 

✅ 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 공제대상 합산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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