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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프리조이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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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오늘은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적,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필수 선정)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단위 : 원)

 

 

 

 

시술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2023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차 110만 원 90만 원
동결배아 1~7차 50만 원 40만 원
인공수정 1~5차 30만 원 20만 원

*시술완료 후 잔여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원외약제비 신청가능(시술완료 후 한 달이내)

 

 

 

 

지원방법

 

✅ 정부 24 이용 온라인 신청 가능

✅ 거주중인 구의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는 회차별 발급 필요 : 매 회차 필요서류 구비하여 신청 필요 -> 직전달 기준 자격확인 후 결정통지

* 발급받은 지원결정서의 유효기간 경과시, 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후 사용 가능(재발급시 필요서류 동일)

 

 

 

 

 

난임지원 신청서류

 

법률혼 사실혼
ㅇ 난임시술지원신청서
ㅇ 부부 신분증, 방문 불가 시 도장 지참
ㅇ 시술지원용 진단서(최초 신청 시)
ㅇ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시 제출생략)
ㅇ 법률혼 제출서류와 동일한 서류
ㅇ 시술동의서
ㅇ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중혼사실확인용)
ㅇ 사실혼 입증서류
     (동거기간 1년 이상 확인되는 등본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작성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직전달 급여명세서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

 

 

 

 

약제비 신청서류

 

시술비 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약제비 청구가 가능한데 약제비는 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병원 : 시술확인서, 처방전

✅ 약국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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