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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프리조이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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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 2월부터 금연을 소망하나 실천이 쉽지 않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금연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치료지원은 8주~12주 기간 동안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와 금연 관련 제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개요

 

◻️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

 

◻️ 1인당 1년에 3번까지 지원가능

      - 최대 18회 진료 및 상담 가능

      - 36주 처방 가능

      -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

        (1회 차 지원종료)

 

◻️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 차 방문부터는 약국포함 본인부담 면제

연 3회 지원 6회 이내 금연상담 56~84일 처방 인센티브 지급
참여등록 ①1~2회 : 자부담 20%
②3~6회 : 자부담 없음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상담횟수 또는 투약일수가
만족될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내용

 

◻️ 진료·상담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당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

 

◻️ 금연진료·상담료

      - 상담료는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

      -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자부담 20%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 및 상담료 전액 지원

 

구분 최초진료 유지상담
금연(단독)진료 22,830원 14,290원
공단지원 18,330원 11,590원
자부담 4,500원 2,700원
금연(동시)진료 22,830원 14,290원
공단지원 19,830원 12,490원
자부담 3,000원 1,800원

 

◻️ 약국금연관리비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자부담 20%

 

구분 약국 금연관리료
금연치료의약품 8,100원
공단지원 6,500원
자부담 1,600원
금연보조제 2,000원
공단지원 1,600원
자부담 400원

 

금연치료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 비용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 상한액의 80%지원, 자부담 20%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 및 상담료 전액 지원

구분 약가상한액
부프로피온 정당 522원
공단지원 정당 422원
자부담 정당 100원
바레니클린 정당 1,100원
공단지원 정당 880원
자부담 정당 220원

 

      - 금연보조제 : 하루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

구분 1일 지원액
금연보조제 건강보험 1,500원
의료급여/저소득층 2,940원

 

 

 

 

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 이수조건

      ① 6회 상담 완료

      or

      ② 치료제별로 투약일수 만족

      ③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완료

      ④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완료

      ⑤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완료

 

◻️ 신청방법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우편, 팩스, 전화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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