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 2월부터 금연을 소망하나 실천이 쉽지 않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금연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치료지원은 8주~12주 기간 동안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와 금연 관련 제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개요
◻️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
◻️ 1인당 1년에 3번까지 지원가능
- 최대 18회 진료 및 상담 가능
- 36주 처방 가능
-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
(1회 차 지원종료)
◻️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 차 방문부터는 약국포함 본인부담 면제
연 3회 지원 | 6회 이내 금연상담 | 56~84일 처방 | 인센티브 지급 |
참여등록 | ①1~2회 : 자부담 20% ②3~6회 : 자부담 없음 |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 상담횟수 또는 투약일수가 만족될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 |
지원내용
◻️ 진료·상담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당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
◻️ 금연진료·상담료
- 상담료는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
-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자부담 20%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 및 상담료 전액 지원
구분 | 최초진료 | 유지상담 | |
금연(단독)진료 | 계 | 22,830원 | 14,290원 |
공단지원 | 18,330원 | 11,590원 | |
자부담 | 4,500원 | 2,700원 | |
금연(동시)진료 | 계 | 22,830원 | 14,290원 |
공단지원 | 19,830원 | 12,490원 | |
자부담 | 3,000원 | 1,800원 |
◻️ 약국금연관리비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자부담 20%
구분 | 약국 금연관리료 | |
금연치료의약품 | 계 | 8,100원 |
공단지원 | 6,500원 | |
자부담 | 1,600원 | |
금연보조제 | 계 | 2,000원 |
공단지원 | 1,600원 | |
자부담 | 400원 |
◻️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 비용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 상한액의 80%지원, 자부담 20%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 및 상담료 전액 지원
구분 | 약가상한액 | |
부프로피온 | 계 | 정당 522원 |
공단지원 | 정당 422원 | |
자부담 | 정당 100원 | |
바레니클린 | 계 | 정당 1,100원 |
공단지원 | 정당 880원 | |
자부담 | 정당 220원 |
- 금연보조제 : 하루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
구분 | 1일 지원액 | |
금연보조제 | 건강보험 | 1,500원 |
의료급여/저소득층 | 2,940원 |
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 이수조건
① 6회 상담 완료
or
② 치료제별로 투약일수 만족
③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완료
④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완료
⑤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완료
◻️ 신청방법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우편, 팩스,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