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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프리조이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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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해주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신청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06.0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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