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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및 부정행위 사례

by 프리조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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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경영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재가 없어 구인이 힘든 한편, 구직자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취업의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요건심사형 : 만 15세 ~ 만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만 18세 ~만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총 300만 원)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장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만 가능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만 18세 ~ 만 34세 구직자
중장년 : 만 35세 ~ 만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정행위 사례

 
ㅇ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ㅇ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ㅇ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ㅇ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ㅇ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ㅇ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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