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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총정리(신청대상, 지원내용, 훈련과정, 카드발급 등)

by 프리조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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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들이 직업 개술 개발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카드를 소지한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이 지원되는데 청년,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가능한 카드입니다.

 

 

 

 

[ 신청대상 ]

 

-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은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① 청년 : 만 18세 이상 성인

  ②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상태를 포함한 근로자

  ③ 구직자 : 실직자, 재취업 희망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준비 중인 구직

  ④ 대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을 포함한 졸업예정

  ⑤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⑥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⑦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⑧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 지원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지원내용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도 지원

✅ 훈련비 : 1인당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5년간)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담

      ① 일반 참여자 : 45~85%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특정계층) : 80~100%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중장년층) : 50~85%

      ④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훈련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단, 출셕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관련은 수강중인 훈련과정 운영기관에 문

 

<훈련장려금>

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근로자I(주 15시간 이상) 미지급 미지급
근로자II(주 15시간 미만)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11만 6천 원 월 최대 11만 6천 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미지급 월 최대 36만 원

 

 

 

 

[ 지원가능 훈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 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훈련과정 검색하기 >>

 

 

 

 

[ 지원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HRD-Net 훈련생 고용센터
훈련과정 공고 훈련과정 선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 훈련실시 훈련비 등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고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

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

 

① 발급신청 및 안내 및 동의(약 10분 내외 소요예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 구직등록(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

② 발급신청서 작성(약 10분 내외 소요예상)

     - 신청인 정보, 실물카드 정보, 지원대상 구분, 첨부서류 첨부 등

③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약 10분 내외 소요예상)

     - 발급여부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 카드발급방법 ]

 

신용카드 농협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연결가능
신한
체크카드 농협 신청인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만 연결 가능
신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한, 농협, 국민, 하나,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 계좌 연결 가능

*농협 1644-4000 / 신한 1544-7000

 

 

 

 

[ 유의사항 ]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수강·지원·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계좌잔액의 전액이 차감됩니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에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1회 - 20만원 , 2회 - 50만 원, 3회 이상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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