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들이 직업 개술 개발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카드를 소지한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이 지원되는데 청년,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가능한 카드입니다.
[ 신청대상 ]
-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은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① 청년 : 만 18세 이상 성인
②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상태를 포함한 근로자
③ 구직자 : 실직자, 재취업 희망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준비 중인 구직
④ 대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을 포함한 졸업예정
⑤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⑥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⑦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⑧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 지원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 지원내용 ]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도 지원
✅ 훈련비 : 1인당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5년간)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담
① 일반 참여자 : 45~85%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특정계층) : 80~100%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중장년층) : 50~85%
④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훈련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단, 출셕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관련은 수강중인 훈련과정 운영기관에 문
<훈련장려금>
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근로자I(주 15시간 이상) | 미지급 | 미지급 |
근로자II(주 15시간 미만)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36만 원 |
[ 지원가능 훈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 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 지원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고용부·심평원 | 고용센터 HRD-Net | 훈련생 | 고용센터 | |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고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
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
① 발급신청 및 안내 및 동의(약 10분 내외 소요예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 구직등록(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
② 발급신청서 작성(약 10분 내외 소요예상)
- 신청인 정보, 실물카드 정보, 지원대상 구분, 첨부서류 첨부 등
③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약 10분 내외 소요예상)
- 발급여부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 카드발급방법 ]
신용카드 | 농협 |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연결가능 |
신한 | ||
체크카드 | 농협 | 신청인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만 연결 가능 |
신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한, 농협, 국민, 하나,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 계좌 연결 가능 |
*농협 1644-4000 / 신한 1544-7000
[ 유의사항 ]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수강·지원·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계좌잔액의 전액이 차감됩니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에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1회 - 20만원 , 2회 - 50만 원, 3회 이상 - 100만 원)
